"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화물을 통한
감염병이 국내외로 유입 전파하는 것을 방지

관할검역 구역

검역장소

  •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5분43초
  • 북위 35도27분48초, 동경 129도24분07초
  • 북위 35도25분33초, 동경 129도28분00초
  •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8분00초
  •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5분12초의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검역수역

  • 북위 35도28분22초, 동경 129도25분08초
  • 북위 35도25분35초, 동경 129도28분00초
  •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8분00초
  • 북위 35도24분00초, 동경 129도21분24초 지점을 이은 선안의 해면과 가남말 최동단 북위35도 30분48초, 동경 129도
  • 26분5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천미터의 원호안의 해면

검역육역

  • 북위 35도25분45초, 동경 129도22분16초의 지점에서 북위 35도28분22초, 동경 129도25분08초 지점까지 그은 해안선으로부터 폭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 내미포 최동단 북위 35도31분53초, 동경 129도27분20초 지점과 일산리 최동단 북위 35도29분 55초, 동경 129도26분38초의 지점을 이은 선안의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의 육지지역

검역 구역도

울산검역 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