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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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경을 왕래하는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감염병 확산기회가 증대하고 있어 왕래 운송수단(항공기), 그 승객 ·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강화, 검역구역내의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 감염병 예방상식 홍보를 통한 감염병의 국내유입 방지

주요업무

국경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대한 중점검역

  • 기내 변기오수, 음용수 등 가검물 채취검사
  • 승객에 대한 시진 및 문진(건강상태질문서 징구)(설사증상 등 유증상자에 대해 필요시 가검물 채취 검사 및 사후관리)
  • 감염병 정보수집 및 분석
  • 입국 후 증상 발현 시 '1339' 신고 관련 SMS 발송 및 DUR 연계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 및 홍보

  • 콜레라 · 황열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 검역감염병에 관한 예방수칙 홍보물 제작 · 배포

방역소독 및 구서 활동

  • 검역구역 및 말라리아 감염우려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검역조치

승객검역시 이상이 있는 경우

  • 의심환자 : 채변 등 가검물채취·검사 및 격리지정병원 후송조치
  • 의심환자와의 접촉자 : 자택격리
  • 기타 탑승자 :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여 추적감시
  • 차량 · 열차 : 소독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