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검역

목적, 주요업무, 입국검역, 출국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검역관리지역 경유 선박, 쥐잡이 증명서 미소지 선박(유효기간을 경과한 증명서 소지 선박 포함)에 대하여 검역 조사 및 전자 검역 선박의 보건위생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검역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국외 전파 방지

주요업무

입·출항 선박의 검역 실시

  • 위생상태 불량 선박에 대하여 가검물 채취와 승무원, 승객 등의 시진·문진 및 검역 질문서 징구
  • 해충 및 쥐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선박위생검사에 불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소독 실시 명령

검역구역내 감염병 예방 관리

  •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실시(5월1일∼9월30일, 2인1조로 20:00까지 연장근무) - 방역 소독 및 구서 활동(하절기 주 1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 감염병 병원균 분포조사 · 감염병 발생 예측을 위한 검역구역 내 하수, 공중화장실, 접객업소 가검물 채취 검사
    (콜레라,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대상으로 하절기 주1회 이상 실시)
  •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하절기 월 1회 이상) - 환자격리 수용 체계 확립 (환자격리 병상 확보)

검역 대상 선박

승선검역

  • 검역구역 및 말라리아 감염우려지역 등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 도착전 감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제1호의 지역에서 출항하였거나 또는 기항한 선박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옮겨실은 사실이 있는 선박
  • 도착전 감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환자나 사망자가 있었던 선박
  • 도착전 감염병별 감시기간 이내에 페스트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쥐 또는 원인을 알 수 없게 죽은 쥐가 있는 선박
  •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하물이 적재되어 있는 선박
  • 쥐잡이 소독증명서 또는 쥐잡이 소독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박
  • 위생검사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

전자검역

  • 승선 검역 대상이외의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