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의 유래

국제/국내 검역사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검역사

  • 검역은 14세기 이태리에서 흑사병(페스트)으로부터 해안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감염병 유행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베니스로 입항하는 모든 배는 항구에 접안하기 전 40일동안 억류조치를 당하였으며 40일 이후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인정된 이후에 항구로 들어올 수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검역(quarantin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억류기간 40일을 의미하는 quaresma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383년 마르세이유에서는 입항한 선박을 검역한 후 전염의 의심이 있는 배, 승객 및 하물을 40일동안 억류해서 깨끗한 공기와 일광 등의 방법으로 소독하는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는 격리시설이나 소독소를 구비한 감염병 격리체계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검역 제도는 르네상스시대부터 더욱 발전되어 공중보건 활동의 중요한 분야로 발전되게 되었다.
  • 국제적인 교역의 증가로 국가간에 전파되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851년에 파리에서 제1차 국제위생회의가 열리게 되었으며, 지중해 연안의 12개국 대표들이 이에 참석하여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1969년에 제정된 국제보건규칙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감염병을 국제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국내 검역사

  • 우리나라는 1883년 이후 주요 항구(부산, 인천, 원산 등)의 개방이 시작되면서, 외국과의 통상 활성화에 따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1886년「불허온역진항장정(不許溫疫進港章程)」*을 마련하였다. 동 장정은 국내 최초 항만 검역 규정으로, 콜레라 등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 검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1895년에는 최초 검역법령인 「검역규칙(檢疫規則)」을 제정 하였고, 1899년「검역정선규칙(檢疫停船規則)」을 마련하여 검역 업무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광복 이후「해공항검역규칙」(미군정법령 제2호, 1947. 8. 25.)을 바탕으로「해공항검역법」(1954. 2. 2.)을 제정 하였고, 이후「검역법」(1963. 3. 12.)으로 개정·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검역의 날) 검역의 중요성과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선시대의 ‘불허온역진항장정(不許瘟疫進港章程)’ 제정일(1886년 5월 20일)인 5월 20일로 지정하여 매년 운영(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