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

운송수단에 적제되는 식품 및 식수 외
검사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식품 및 식수의 검사

  • 가. 식품공급회사 및 종사자 관리(5~9월)
    • 1) 식품위생시설 · 월 1회 이상 위생지도점검 및 필요시 식품가검물 채취·검사
      •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 2) 식품종사자
      • 채변검사 : 감염병 발생시
        • 검사항목 : 수인성질환 원인균 등 병원성 세균
        • 양성자 격리 등 검역조치
      • 식품위생 및 개인위생 교육·홍보
  • 나. 선박급수시설 및 종사자 관리
    • 1) 선박급수시설 관리(5~9월)
      주 1회 이상 잔류염소량 측정·기록 유지
      평시 0.2㎎/ℓ(ppm), 수해 및 감염병 유행시 0.4㎎/ℓ(ppm)이상 유지

어패류 및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 및 계몽

  • 가. 식품취급자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 지도·점검기간 : 5~9월
    • 지도·점검사항
      • 보건·위생교육
      • 감염병 예방활동
      •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위생 교육·지도
    • 대상업소 :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횟수 : 업소당 월 1회
  • 나. 어패류 등에 대한 가검물 검사
    •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관리하는 음식물, 어·패류와 수족관수 및 기타 조리에 필요한 기구류의 위생적 관리여부 및 가검물에 대한 병원성 세균검사
    •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 다. 조치사항 : 병원미생물 검출시 관할 시, 군, 구에 통보

검역구역 내 감염병원균 분포상태 조사

  • 가. 조사기간 : 5월~9월
  • 나. 가검물 검사 : 주 1회
    • 해 수 : 검역구역내 해안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수역의 해수 채취
    • 하 수 : 해·하수 합류지점을 중심으로 합류전·후 혼합지점
    • 어패류 : 20여종의 어패류
    • 공중변소 : 검역구역내의 공중변소에서 채취
    • 기타 병원균 오염이 우려되는 가검물 채취
  • 라.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 마. 검역구역내 감염병매개동물 서식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검역구역 내 페스트 매개체, 모기등 위생해충서식 실태조사
  • 바. 해수온도 측정 : 주 1회 이상

선박가검물 검사

  • 가. 검사기간 : 연중실시
  • 나. 검사대상 : 오염지 경유선박 및 기타선박의 변기오수, 기타 위생조리 기구, 선박균형유지수(B.W)등, 채변검사(필요시)
  • 다. 검사항목 : 콜레라균, 쉬겔라, 장출혈성대장균,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 브리오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