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조치
목적, 주요업무, 입국검역, 출국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조사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운송수단 승무원 · 승객 또는 하물 및 검역구역에 대한 검역조치 사항입니다.
- 필요한 검역조치가 완료될 때 까지 운송수단 감시(타인접근금지)
- 검역감염병환자 또는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자를 격리
: 콜레라 120시간, 페스트 144시간, 황열 144시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40시간, 기타 각종 감염병의 감시기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감염될 의심이 있는 물건을 소독 또는 폐기하거나 이동을 금지
-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또는 감염 의심이 있는 시체(사체 포함)를 검사하기 위하여 해부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화장
- 운송수단 및 이에 적재된 물품과 검역구역안의 시설, 건물, 물품, 기타 장소에 소독을 하고 쥐, 벌레 등을 없애거나 운송수단의 장이나 건물·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명함
회항지시
- 검역조치를 함에 있어서 당해 검역소로서의 적당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여 다른 검역장소에 회항시킬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