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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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전자검역의 신청

  • 도착하고자 하는항에 도착하기전 신청 (전자검역 통보전보 요령에 의함)

<근거>

  • 검역법 제14조
    · 검역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제12호 서식」전자검역신청서

전자검역의 심사 및 통지

<근거>

  • 검역법 제14조
    · 검역법 시행규칙 제9조 「별지 제12호 서식」전자검역신청서

전자검역후 조치

  • 서류접수
    • 보건상태신고서
    • 검역질문서 응답지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 항해일지등 기타서류
  • 검역증 교부
  • 영 제4조 제1호 각목의 서류접수 후 검역증 교부

<근거>

  •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
    · 검역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31호」 서식

전자검역 업무대행

  • 전자검역을 위한 서류제출 행위
  • 대리점은 전자검역 결과를 통보 받은 사항을 선박의 장,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는 행위 등

<근거>

  • 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도식

전자검역 업무흐름도

선박의장에서 검역소장으로 전자검역신청

대리점에서 검역소장으로 전자검역신청

검역소장은 전자점역 신청접수된 건을 심사 및 통보하여야한다. 전자검역은 도착 전 36시간 이내 신청하여야하고 신청 및 심사내용은(- 선박의 명칭 및 국적/- 출항지 및 출항연월일/- 도착 전 7일 이내 기항지,환자발생유무,물품선적 등 제반사항/- 기타 전자검역통보요청에 의함)이다.

전자검역 심사에서 합격 했을 경우 입향 후 검역증 교부통보(당해선박입항) → 관련서류 접수(보건상태 신고서) → 검역증 교부의 순서로 이어진다.

전자검역 심사에서 불합격 했을 경우 검역장소에서 검역실시통보(전자검역불가) → 승선검역 → 검역증교부의 순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