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화물을 통한
감염병이 국내외로 유입 전파하는 것을 방지
관할검역 구역
통영본소
- 통영항
- 수역 : 북위 34도48분49초, 동경128도26분5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안의 해수면
- 육역 :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이내의 육지지역
삼천포출장소
- 삼천포항
- 수역 : 북위 34도51분56초, 동경 128도05분2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600미터 원호안의 해수면
- 육역 :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이내의 육지지역
거제지소
- 옥포항
- 수역 : 북위 34도54분02초, 동경 128도43분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안의 해수면
- 육역 :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이내의 육지지역
- 장승포항
- 수역 : 북위 34도51분00초, 동경 128도45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안의 해수면
- 육역 :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이내의 육지지역
- 고현항
- 수역 : 북위 34도55분15초, 동경 128도34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안의 해수면
- 육역 :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이내의 육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