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화물을 통한
감염병이 국내외로 유입 전파하는 것을 방지
검역
국내 입국 시 검역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출국자 대상 현지 입국에 필요한 서류 등 안내는 각국 현지 대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
-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
- 2.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ntigen, AG)도
인정 가능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 3.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의 기준은?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22.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 음성확인서
※ 항만을 통한 입국은 출발일 0시 72시간 이내 발급 기준 PCR음성확인서 제출 유지(다만, 출발일 0시 24시간 이내 검사·발급한 항원검사도
인정)
- 4.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 5.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3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6.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 7.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검역신고시스템(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 될 수 있음
*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 8.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만 인정되는지?
-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5.23일~)를 통한 음성확인서 인정 가능
- 다만, 검사방법(PCR 등)이나 검사 및 발급 시점(출발일 0시기준 48시간이내) 등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FAQ 1~4 등 문항 참고)
- 9. 경유하여 공항 입국한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를 입국한 경우) B국가(경유국)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 A국가(최초출발국)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 출발국가(또는 경유국)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
- <예시> A국가(5.23일 출발) → B국가(5.23일 도착, 5.24일 출발) → 우리나라(5.24일 도착)구분 출발 기준 비고 B국가를 입국(체류)한 경우 5.24일(B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항원검사 24시간) 이내 발급 ※ 발급국가는 상관 없음(반드시 A국가나 B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 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순경유한 경우 5.23일(A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 이내 발급
- 10.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RAT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11.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12.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6세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 다만, 입국 후 3일이내('22.6.1 ~)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 13.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
-
확진일* 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 인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확인서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
- 14.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3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
국내 도착 후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등이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 중 한 가지 이상 소지, 19번 답변 서식참고)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단기체류외국인 등 그 외 외국인은 입국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지
- 15.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PCR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이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 16.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한 대상은?
-
확진일* 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 중 한 가지 이상 서류소지자에 한함)
- 17.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는 입국 후 3일이내('22.6.1 ~)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3일이내('22.6.1 ~) 검사(PCR검사) 실시
- 18.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확진일(또는 격리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10일 전 40일 이내’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구분 입국지원 가능 예시(1) 입국지원 가능 예시(2) 입국지원 불가 예시(1) 입국지원 불가 예시(2) 확진일 '22. 4. 13.('출발일' -40일) '22. 5. 13.('출발일' -10일) '22. 4. 12.('출발일' -41일) '22. 5. 14.('출발일' -9일) 출발일 5. 23. (입국지원 가능) 5. 23. (입국지원 가능) 5. 23. (입국지원 불가) 5. 23. (입국지원 불가) -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질의 1 참고)
- 19. 국내 확진 후 완치된 장기체류외국인이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
(증빙서류) ①국내에서 발급한‘격리통보서(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및 ②‘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도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10일 전 40일 이내’국내에서 확진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2021년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7.15일부터 실시)됩니다.
-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입국 후 아래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로 확인된 경우,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은 주소지 관활 보건소에서 입국 1일이내 PCR검사 실시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입국불허 -
구분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②검사 및 발급시점 • PCR음상확인서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예시)'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 인정
• 전문가용 항원검사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도 가능④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⑤발급언어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바랍니다.
입국 전 검역 준비
- 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한 승객은 Q-CODE를 사전에 발급하거나, 기내에서 배부하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합니다.
※검역관리지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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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 검역관은 국내 입국자 대상 전수 발열여부를 확인하고, 검역관리지역에서 체류한 승객의 경우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검역관리지역 체류 후 입국하는 승객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 제출서류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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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에 검역정보를 작성 후 검역관에게 제출합니다. |
역학조사
- 검역관은 유증상자 혹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입국자에 대해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등을 상세 확인합니다.
※ 역학조사 대상 승객은 모든 특이사항(기저질환, 동행자 여부 등)을 빠짐없이 말해주셔야 합니다. - 역학조사관 · 공중보건의사는 대상자의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대상자 여부를
분류합니다.
* 검사 · 대기장소는 중증도, 방문국가의 위험도 등에 따라 음압격리시설 또는 입국장 현장이 될 수 있으며, 고위험국가 체류자는
무증상이더라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검체채취 및 검사결과 대기
- 역학조사관 · 공중보건의사의 사례분류에 따라 검체채취 장소 및 검사결과 대기장소가 달라집니다.
- 검체채취 및 대기는 공항 혹은 검역소 별도건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증상의 중증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사례분류 | 검체채취장소 | 대기장소 | 대기시간 | 검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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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 양성 | ||||
현장검사 | 입국장 | 입국장 | 평균 8~12시간 소요 *검체량 등에 따라 24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재검사 필요 시 24시간 이상 추가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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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생활치료센터 이송 -재택치료·병원·생활치료센터 이송 *중증도, 지자체 병상 현황에 따라 병상 배정 |
격리시설 *재검사 필요 대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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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 *공항인근 검역소 별도시설 |
격리시설 | 격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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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시간에 따라 입국장 채취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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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격리시설 이동 시 별도의 입국 심사절차 거침 (유증상자 전용 구역 입국심사 → 별도의 구역에서 수하물 수취 → 유증상자 전용차량으로 격리시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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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검사결과 대기장소
병원이송
- 1. 코로나 19 PCR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 시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이 때, 중증도 · 등록주소지 등에 따라 입소 시설이 달라집니다. 지역 병상현황에 따라 병상 배정 시 수 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병상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 검역소 음압격리시설(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대기합니다.
- 이 때, 중증도 · 등록주소지 등에 따라 입소 시설이 달라집니다. 지역 병상현황에 따라 병상 배정 시 수 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병상
- 2. 인천공항에서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장소까지 소방차량,지자체(보건소)앰뷸런스 등을 통해 이동합니다
- 3. 코로나19 음성자는 양성(확진) 가족과 함께 병원 이송이 불가합니다.
- 4. 치료 병원, 생활치료센터의 안내에 따라 입소 시 꼭 필요한 짐(약, 여성용품, 여분의 마스크 등)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에 따라 퇴소 시 입소자가 사용했던 개인물품 및 착용의복을 폐기(소각)하고 있습니다.
- 전자제품, 지갑 등의 경우에도 폐기되거나 소독 과정에서 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입국절차
- 앱 설치 지원 및 수신 가능한 전화 확인 중단('22.4.1.~)
입국심사
- 1. 출입국 · 외국인청에서 입국자의 서류를 확인하고 체류자격(비자)을 분류합니다.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은 단기체류, 90일 이상은 장기체류로 분류되나 비자별 분류 등 자세한 요건 등은 출입국 · 외국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미만은 단기체류, 90일 이상은 장기체류로 분류되나 비자별 분류 등 자세한 요건 등은 출입국 · 외국인청으로
- 2. 그 외 출입국 · 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출입국외국인청 연락처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도착층(1F) 분류 및 안내
수하물 수취 이후 도착층(1층 환영홀)에 나가면 본인의 격리 구분에 따라 군 · 경찰 · 지자체 공무원에게 이동장소 안내를 받습니다.
- 1.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 대중교통 이용하여 귀가
- 2. 격리면제자
- 임시생활시설 이동하여 검체채취 후 검사결과 음성 확인한 뒤 귀가
- 음성 확인 후 대중교통 이용가능
- 3. 단기체류외국인
- 단체수송버스를 이용해 국가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로 이동 ※ 2022.4.1.부터 방역교통망 운영 중단
※ 도착층(1F)에서 시설격리자 자가격리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한 경우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전환요건) 국내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 ① 본인의 배우자
-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 ③ 본인 또는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다만, 직계비속과 동반 입국한 단기체류외국인(본인)이 3촌 이내 혈족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동반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허용
- (전환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제출 불요, 당사자 입증)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제출 필요
▸ 국내거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인 경우, 시설격리대상자 인계**시
「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추가 징구
*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 다만, 격리대상자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가 직접 공항(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인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보호자의 위임하에 대신 인계 가능(동일거소 및 가족관계 입증 필요)
▸ 보호자의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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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 확인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관련서류는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격리장소 이동
- 1. 내국인 및 장기체류외국인
- 대중교통 이용하여 귀가
- 2. 격리면제자
- 임시생활시설 이동하여 검체채취 후 검사결과 음성 확인한 뒤 귀가
- 음성 확인 후 대중교통 이용가능
- 3. 단기체류외국인
- 단체수송버스를 이용해 국가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로 이동
※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 사이트 해외입국자 교통수단 안내 참조
※ 2022.4.1.부터 방역교통망 운영 중단
자가격리 / 시설격리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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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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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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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생활시설 입소 대상 등 문의 :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