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부/면제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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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황열) 9개월 미만의 영아
  • (콜레라) 2세 미만의 소아
  • 기타 질병 또는 의학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자

제출서류

  • 9개월 미만(황열) 및 2세 미만(콜레라) 증빙자료
  •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

참고사항

  • 의학적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 인한 예방접종 면제는 허용될 수 없음
  • 목적지(도착지)에서 검역을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
  • 황열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