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화물을 통한
감염병이 국내외로 유입 전파하는 것을 방지

관할검역 구역

제주항

  • 수역 : 북위 33도31분13.8초, 동경126도32분15초의 지점(서방파제 북단)으로부터 북위 33도31분05초, 동경126도32분35초의 지점(석산정)을 그은 선안의 해면
  • 육역 :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서귀포항

  • 수역 : 북위 33도14분03초,동경126도33분42초의 지점(서방파제 끝)과 북위 33도13분56초, 동경 126도 34분05초의지점(동방파제 끝)을 그은 선안의 해면
  • 육역 :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제주국제공항

  • 육역 : 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29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강정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

  • 수역 : 북위 33도13분33초, 동경 126도29분26초의 지점(동방파제 등대)과 북위 33도13분20초, 동경 126도29분42초(남방파제 등대)의 지점을 그은 선 안의 해면
  • 육역 :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검역 구역도

제주항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서귀포항

좌란의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제주공항

북위 33도30분, 동경 126도29분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형성하는 구역에서 그 주변 2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강정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강정항(민군복합형관광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