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의 유래

국제/한국 검역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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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검역사

  • 검역은 14세기 이태리에서 흑사병(페스트)으로부터 해안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감염병 유행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베니스로 입항하는 모든 배는 항구에 접안하기 전 40일동안 억류조치를 당하였으며 40일 이후 감염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인정된 이후에 항구로 들어올 수 있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검역(quarantin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로 억류기간 40일을 의미하는 quaresma에서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 1383년 마르세이유에서는 입항한 선박을 검역한 후 전염의 의심이 있는 배, 승객 및 하물을 40일동안 억류해서 깨끗한 공기와 일광 등의 방법으로 소독하는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에는 격리시설이나 소독소를 구비한 감염병 격리체계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검역 제도는 르네상스시대부터 더욱 발전되어 공중보건 활동의 중요한 분야로 발전되게 되었다.
  • 국제적인 교역의 증가로 국가간에 전파되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851년에 파리에서 제1차 국제위생회의가 열리게 되었으며, 지중해 연안의 12개국 대표들이 이에 참석하여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1969년에 제정된 국제보건규칙에서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감염병을 국제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한국 검역사

  • 우리나라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두창(천연두) 등 검역 감염병의 국내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7호로 검역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후 두창(천연두)은 세계 각국의 부단한 노력으로 1976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최종 발생된 이후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 3942호로 검역대상 질환에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