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목적, 주요업무, 입국검역, 출국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검역조사의 대상)
  •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 제4조(검역조치 시 협조의 요청)
  • 제5조(승객예약자료의 관리)
  •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 제7조(권한의 위임)
  •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