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목적, 주요업무, 입국검역, 출국검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 제4조(검역 통보)
  • 제5조(검역 장소 등)
  •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 제6조(검역조사 등)
  •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 제7조(검역 전 승선·탑승의 허가 등)
  • 제8조(삭제 <2021. 3. 5.>)
  • 제9조(삭제 <2021. 3. 5.>)
  •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 제11조(소독 명령)
  • 제11조의2(예방접종)
  • 제12조(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 제13조(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제17조(검역증 등)
  • 제18조(이동의 지시)
  •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 제20조(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 제22조(그 밖의 증명서 발급)
  • 제23조(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 제24조(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25조(증인 날인)
  •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5조의4(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 제25조의5(검역소의 업무)
  • 제25조의6(검역소의 시설ㆍ장비)
  • 제26조(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 제27조(검역차량의 운용)
  • 제28조(검역공무원의 증표)
  • 제29조(수수료의 징수)
  • 제30조(제25조의2로 이동 <2016. 8. 4.>)
  •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