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부/면제증명서

재교부/면제증명서에 대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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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여권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 발급받은 증명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 예방접종 유효기간 변경에 따른 증명서 재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교부 신청서(붙임 제 13호 서식) 1부
  • 기 발급받은 증명서(증명서 분실 경우 제외)
  • 인적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 위임장(대리인 발급시)

제시서류

  • 신분증(대리인)
  • 여권 또는 여권사본(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발급기관

  • 국립검역소 또는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증명서 재교부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은 타기관 접종내역에 대해서는 증명서 교부가 불가하며, 자체 접종내역에 대해서만 증명서 재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