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화물을 통한
감염병이 국내외로 유입 전파하는 것을 방지

관할검역 구역

  • 인천항
    • 수역 : 제1船渠 앞 갑문기점 10,000m 반경 수역
    • 육역 : 제1船渠 앞 갑문기접 3,700m 반경 이내의 해안선으로부터 200m 육역역

검역 구역도

인천 검역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