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지"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화물을 통한
감염병이 국내외로 유입 전파하는 것을 방지
검역구역(수역)
국립마산검역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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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 본소 | 마산항 | 북위 35도09분30초, 동경 128도36분09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진해항 | 북위 35도04분00초, 동경 128도42분1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
통영지소 | 통영항 | 북위 34도48분49초, 동경 128도26분5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3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
삼천포항 | 북위 34도51분56초, 동경 128도05분23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6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
거제지소 | 옥포항 | 북위 34도54분02초, 동경 128도43분2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
장승포항 | 북위 34도51분00초, 동경 128도45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
고현항 | 북위 34도55분15초, 동경 128도34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500미터 원호 안의 해수면 | ||
육역 | 수역을 형성하는 해안선으로부터 폭 200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
관할검역 구역
국립마산검역소 본소 : 마산항, 진해항
통영지소 : 통영항, 삼천포항
거제지소 : 옥포항, 장승포항, 고현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