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우즈벡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 안내

  • 작성일 :2022-01-28
  • 담당부서 :국립김해공항검역소(본소)
□ 모든 입국자는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21.2.24~)하여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PCR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이 제한(’21.7.15.~)됩니다.
(※ PCR음성확인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22.1.17일자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및 F&Q’를 확인바랍니다.)

□ 또한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필리핀, 우즈벡")에서 출발한 내/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되오니 첨부파일의 지정의료기관을 참고바랍니다.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