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3.7. 0시(한국시 기준)부터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제출 예외대상으로 관리됩니다. □ 증빙서류 확인 지원프로그램을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준 및 예외사항 등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지정기관 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