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절차
입국통보 접수
- 검역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 운송수단은 검역장소에 도착한 후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
- 일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역소장이 검역장소외의 장소에 도착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당해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함.
<근거>
검역관 탑승 또는 승차
- 검역관 이외의 자는 탑승 또는 승차불가
- 검역관 준비물
- 펩톤수, 채변봉, 카메라, 손전등, 체온계, 면봉, 의료용 장갑 등
- 검역증 및 보건상태신고서, 검역질문서 등
<근거>
- 검역법 제10조
- 검역업무 안내(‘05)
-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 : 검역관 승차 또는 탑승
검역조사
- 차량위생상태의 경과와 현황(보건상태신고서, 검역질문서)
- 차량의 승무원과 승객의 건강상태
- 운송수단의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 하물, 식료품, 음료수
- 검역전염병의 매개물이 되는 쥐 또는 해충의 유무 및 번식상태
-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 요구 및 가검물 채취
<근거>
- 검역법 제9조
- 검역법 시행규칙 제5조
- 「별지 제4호의 2서식」
- 「별지 제6호의 2서식」
- 검역업무 안내(‘05)
검역조치
-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의심이 있을 때 운송수단, 그 승무원, 승객이나 화물 및 검역구역에 대하여 소독명령
<근거>
- 검역법 제11조 및 제13조
- 검역법 시행령 제5조
- 검역업무안내(‘05)
-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
검역증교부
<근거>
- 검역법 제19조
- 검역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 「별지 제31호 서식」
- 검역업무안내(‘05)
-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
업무 흐름도
육로검역 업무흐름도
운송수단의장에서 검역소장으로 입경통보접수.
운송수단대리점에서 검역소장으로 입경통보접수.
입경통보접수
- 입경차량, 열차검역장소 도착
- 입경통보서 내용
- 운송수단의 명
- 출발자소
- 검역장소 도착예정일시
- 승무원 및 승객의 수 및 명단
- 환자 또는 사망자 유무
입경통보접수 후 검역관 승차
- 검역관 준비물
- 펩톤수, 채변봉, 채수병, 식수검사기, 소독제 기타 검사에 필요한 기기 등
- 검역증 및 보건상태 신고서, 검역질문서 등
검역관 승차 후 검역조사
- 검역조사내용
- 운송수단의 위생상태의 경과와 현황(보건상태 신고서, 검역질문서)
- 선박의 승무원과 승객의 건강상태
- 승무원 또는 승객의 소지품, 화물, 식료품, 음료수
- 쥐 또는 벌레의 유무 및 번식상태
- 기타 필요한 서류제시 요구 및 가검물 채취
검역조사 후 검역 조치 실시.
합격
검역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