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절차
국경을 왕래하는 교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전염병 확산기회가 증대하고 있어 왕래 운송수단(차량 및 열차), 그 승객 · 승무원 또는 화물에 대한 검역강화, 검역구역내의 전염병 예방관리 철저, 전염병 예방상식홍보를 통한 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
입국통보 접수
- 차량의 국적 및 그 수
- 승무원 및 승객 수
-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자 또는 그로 인한 사망자의 유무 및 이에 해당하는 자의 수
- 검역장소에 도착할 예정일시
근거
- 검역법 제6조
-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
- 별지 제2호의 2서식
- 검역업무 안내(‘05)
- 검역절차 및 검역조치
- 검역통보